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산업부 장관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산업부 장관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팜뉴스=최선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의 대통령 표창을 취소한 사실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해 수상한 장관 표창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산자부 장관이 표창 취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위법행위’라는 지적도 들린다. 

‘바이오 헬스 플러스’는 산자부가 후원하고 바이오협회가 주최하는 바이오업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매년 열린다. 2018년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플러스 2018’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우석 대표이사에게 중소‧중견‧대기업부문 산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당시 행사의 참석 인원은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등 2500여명이었다. 장관 표창의 취지는 “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 기업, 세포 매개성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획득(국내 유전자치료제 제1호)”이었다. 수천명의 인원이 축하할 만큼 영광스러운 수상이었다. 

하지만 팜뉴스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수여한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의 표창을 취소한 사실을 보도한 이후, 산자부 역시 중소‧중견‧대기업부문 장관 표창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5일 “장관 표창 취소 건을 검토 중이다”며 “바이오 헬스 플러스 행사가 매년 진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해당 표창 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산자부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수여한 장관 표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아크로의 제본승 변호사에 의하면 산자부장관 표창은 정부표창규정상 ‘포상’에 해당한다. 규정상 장관 표창도 엄연히 정부 ‘포상’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제본승 변호사는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산자부 장관(표창 추천권자)는 상훈법 제8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안부 장관에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훈법 제8조 1항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를 표창 취소의 첫 번째 사유로 명시한다. 

심지어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성분이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고, 이는 중대한 하자’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본승 변호사가 “판결 내용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앙지법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 임원에 내린 무죄 판결과 이번 표창 취소 절차는 별개라는 게 제본승 변호사의 의견이다. 형사재판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에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제본승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점만을 다룬다”며 “설사 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적의 거짓 여부는 이미 확인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앞서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면, 포상 취소 여부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확보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취소 사안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며 “거짓 여부가 반드시 판결로 확정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행안부 측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수상한 장관 표창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본승 변호사의 결론이다. 심지어 이는 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이 인보사 관련 장관 표창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도 표창 취소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지적을 인식한 행보다. 

앞서의 산자부 관계자는 “상훈법과 정부 포상 규정 성격이 강행규정이라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2018년 수여한 장관 표창 취소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소가 확정되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상장을 환수하고 향후 수상 내역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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