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약사회 전경
사진. 대한약사회 전경

[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요양급여 관련 무리한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지조사 대응반(총괄 김동근 부회장, ‘대응반’)은 지난 3월 31일 첫 회의를 갖고, 사후적이고 소모적인 현지조사보다는 부당·착오청구의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약국에 실시된 현지조사의 선정률, 적발률 및 연도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현지조사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대상인 약국의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된 대응반은 아래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현지조사 대상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약국 착오‧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교류 및 협조방안 마련

또한, 악의적인 거짓청구가 분명한 경우는 현지조사 대응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억울한 경우로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직면한 약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현지조사 절차, 내용 및 대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근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응반 운영의 목적 중 하나”라며 “다만, 대체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양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착오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각 소속 시도지부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를 통해 이첩된 민원은 대응반에서 경위 파악 등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에 나서는 절차로 진행된다.

표. 대응반 업무 진행도
표. 대응반 업무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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