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사진.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팜뉴스=김응민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해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해 진행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8.1~ 2020.11.30.)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즉,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약효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44개 약효군으로서 인체용의약품의 48%에 달하고 있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

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주성분 및 약효군 비교
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주성분 및 약효군 비교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동물병원 개설자인 동물병원인 개설자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취급(취득 또는 구입, 사용,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 및 관리되고 있는 마약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한외마약 3종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2종류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5종의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음에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만 9180정 및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어 추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중 한약제제, 천식 환자용 흡입제, 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Human Serum Albumin)과 같이 동물에게 사용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 의약품 사용 사례들이 발견되어 동물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이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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