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경남제약헬스케어는 " 당사 전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 사실을 20일 확인했다"고 공시헸다.

이와 관련, 회사는 " '20.08.10 기타시장안내(횡령 혐의 발생, 발생금액 1,366,669,040원)' 공시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해 판결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진행사항: 강XX 징역 7년 및 벌금 900억원, 진XX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 김XX 징역 4년 및 벌금 900억원, 이XX 징역 12년 및 벌금 1,800억원)

회사는 "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법무대리인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로, 혐의 발생 금액은 과거발생비용으로 현재 재무 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 이 건에 대해 당사는 2020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손해배상(사건번호 2020가합 593041, 소가 14.17억원)을 제기했고, 이 민사손해배상에 승소해 가압류 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회계상 해당금액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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