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퓨엔의 ‘아토엔비 크림 160ml’에 대해 20일자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1. 4. 30. ~ 2021. 7. 29.)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초화장품 제품류 ‘아토엔비 크림 160ml’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또 식약처는 (주)포셀의 ‘리복스 투 셀리포즈 페이스 오’, ‘리버셀 멀티 매직세럼’, ‘리복스 투 리쥬브네이팅 크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 4. 30. ~ 2021. 7. 29.) 처분을 20일자로 내렸다. 

식약처는 “누구든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및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에서 제조한 기초화장품 제품류 ‘리복스 투 셀리포즈 페이스 오일’ 외 2종에 대하여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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