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제노젠의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허가번호 15750)에 대해 27일자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5.11-8.10) 처븐을 내렸다. 이 회사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를 온라인 판매페이지(네이버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며 ‘항염 및 항균 효능이 우수’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또 식약처는 위즈티앤티(주)의 '코리 인 제이 아일랜드 키즈앤맘 센스티브 클렌저'(허가번호 2868)에 대해서도 광고업무정지 3개월(5.11.~8.10.) 처분을 27일자로 내렸다. 이 회사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유형: 외음부세정제) ‘코리 인 제이 아일랜드 키즈앤맘 센스티브 클렌저’를 온라인 판매페이지(네이버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아질염 예방’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 위반으로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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