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케이(주)의  '씨케이산수유'(의약품, 허가번호 2586)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5.7-8.6) 처분을 23일자로 내렸다.

이 회사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잔류농약-트리아조포스, 결과: 0.69mg/kg, 기준: 0.05mg/kg)으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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