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0년 최종이사회'를 열어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복지부 위임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수교육 등 심의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안건은 대의원 총회에 올려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 기간 혼탁, 과열에 따른 상호 비방을 막고, 부정 행위를 한 당선자의 선출 무효 조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열렸던 2021년도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한 것이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안 통과는 지난 2018년도 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탁, 과열 선거 문제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건과리 규정 개정안을 보면 ▲중립의무자 사퇴기한 신설(안 제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명확화(안 제11조, 제12조) ▲선거기간 조정 등(안 제 13조, 제14조, 제16조) ▲선거 준비행위, 운동기간, 금지 운동 명확화(안 제29조, 제 30조, 제 31조)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온라인 투표 기본 전환 ▲임기 개시 이후 당선무효 확정 시 회장 선출 방법 신설(안 제 48조) ▲임기 개시 이후 당선무효 적용 가능(안 제 49조)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 절차 근거 마련(안 제 51조)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 안건

 

아울러 총회는 약사법 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해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일부 개정 등'을 논의했다. 기존 신상신고란 말을 회원신고로 명칭 변경한다. 연회비 구분, 근무 직종 명칭 등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4월 8일부터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라 약사면허신고 업무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또한, 부회장 선거권을 명확히 하고 비대면 총회 개최 시 분회장 선출방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 방법으로 분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부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도 '할 수 있다'에서 의무화하기로 했다. 분회장 선거권 관련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고일 이후부터 분회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기간에 신고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누락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올해 상반기 서울(1회)과 지방(1회)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이다. 교육 대상은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로 예상 인원은 800여명이다. 

보충교육 교육비는 전년도 이월금과 지출예상액 등을 감안해 부득이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신상신고 회원은 1~4평점 12만원, 5~8평점 16만원이며 미신고회원은 1~4평점 20만원, 5~8평점은 24만원이다. 

2021년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대상 연수교육도 진행한다. 올해도 상·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 진행한다. 8시간(8평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동물용의약품 도매·제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수교육 4시간(4평점)을 인정한다. 올해 교육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4시간 12만원, 8시간 1만원이다. 교육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상신고자는 교육비 4만원을 면제한다. 

2021년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총 56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약사 포상시상 규정도 일부 개정한다. 약사포상은 약연사, 약사금탑상, 여약사대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여약사봉사대상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약사회 대표 포상으로 국내 제약시업이 오랜 기간 후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심의에 따라 제약기업 후원은 순금 메달 등 현물 시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물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이사 보선과 상임이사 인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사 보선에는 한국산업약사회장과 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태숙 서울 영등포분회 이사, 한국병원약사회장인 이영희 경기 수원분회 이사, 손은선 서울 서대분문회 이사 등이다. 손 이사는 지난 1월 1일자로 서울 서대문구분회 보험이사로 임명됐다. 

이날 총회는 총원 147명 중 참석 81명, 위임 36명으로 정관에 의거 성원보고됐다. 약사회는 세입예산 74억9864만원, 회관관리비 예산(안) 12억614만원, 제40대 약사회장 선거비 예산(안) 2억5614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예산(안) 4억3013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예산(안) 5억6049만원, 약사연수원 예산(안) 6억7643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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