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위령선' 회수·폐기 안전성 서한을 4일 공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중 유통 한약규격품 중 위령선 수거검사 결과 '엔탭허브위령선'(제조번호: ETC20561-1), '현진위령선'(제조번호: 20135-01), '경희한약위령선'(제조번호: CLE-1901)에서 검정색으로 염색된 이물(현재 맥문동 뿌리로 추정)이 혼입됐음이 확인했으며, 이는 기원이 다른 식물을 위령선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으로 염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와 함께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해당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통 중인 다른 위령선(규격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사용자는 해당 제조번호 한약규격품 ‘위령선’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현재 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나, 위령선을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3개사 3개 한약규격품에 대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 해당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유통 중인 다른 위령선(규격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 결과 ‘중금속(카드뮴)’ 항목이 부적합 판정된 사실'로 ‘한솔위령선’(제88호,허가번호 2106)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 5. 11.~2021. 8. 10.) 처분을 4월 27일자로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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