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대웅제약 CI.

[팜뉴스=신용수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은 3자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치열하다. 이번에는 합의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의 유효성을 놓고 두 회사가 격돌했다. 차후 국내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까닭이다. 메디톡스는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돼 국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응수했다. 법조계는 판결의 구속력은 국내에서 인정받기 어렵지만,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ITC에 신청한 대웅제약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ITC가 3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이 제기한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측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한 ITC의 의견 요구에 동의서를 지난 4월 제출하면서, 동시에 ITC 최종판결 원천 무효화 신청(Vacatur)을 함께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는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며 “자사의 미국 법무법인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ITC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얻었는데도 매번 패소했다”며 “게다가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도 아니다. 3자 간 합의를 근거로 판결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즉각 반론했다. ITC가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함과 동시에 대웅제약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결정을 무효화했다는 것.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자사 미국 법무법인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제약이 요청한 것을 정확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웅제약에 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 결정의 유효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이유는 국내 소송전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미국 내 판매에 대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균주 도용 여부에 관한 국내 민‧형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ITC 결정이 국내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는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ITC 최종판결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도용이 입증된 만큼, 국내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도용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앞서의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판결을 무효화하면서 그동안 ITC가 내렸던 결정은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조계는 ITC 판결 유효성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을까. 법조계는 판결 유효성 여부보다 판결의 존재 자체에 주목했다. 민사 소송의 특성상 판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증거능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ITC 판결은 국내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증거능력 유무를 묻는다면 답이 달라진다”며 “우리나라의 민사 소송은 증거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다. ITC 판결이 국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또 “ITC는 균주 도용 문제를 놓고 수출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물론 수출금지 자체의 효과가 국내에서는 없겠지만, ITC가 수출금지를 내린 이유 등은 국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조계는 다만 증거능력이 꼭 증거의 증명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의 정 변호사는 “증거능력과 증거의 증명력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받는다고 해서 꼭 증거의 증명력과 직결하지는 않는다. 증거 제출 이후 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또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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