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유영제약의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덱사메타손시페실레이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5.24.~2021.6.23.)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공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영제약은 재심사 기준을 위반(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6조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수를 20% 이상 변경할 시 변경된 조사계획판매업무 정지 14ㅐ월 처분서를 미리 제출하고 조사대상자를 수집해야 하나, 조사계획서를 변경하지 않고 조사대상자 수를 계획보다 초과해 수집)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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