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사후관리가 최저실거래가제로 확정됨에 따라 제네릭 중심의 가격경쟁을 전개해 온 국내 제약사들이 위기에 직면하는 등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로칼 제약사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한 것은 약가 거품 때문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약사들과 관련된 수가부문에는 솜방망이를 적용하고 제약사들에게는 쇠방망이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물론 의약품 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상품에 거품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는 것 역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원리이다.

아무리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독점 제품의 경우도 일률적인 독점가격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그 폭이 조정되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의약품의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가중평균치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며 최저실거래가격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 같은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될 규제개혁위원회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금주중 관련규정이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제도가 보험재정절감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제네릭 제품으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로컬 중소제약사들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계 제약사들은 가중평균치로 사후관리를 하든 최저실거래가격으로 사후관리를 하든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들은 자사 제품을 기준약가선으로 공급해왔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적용하든 별 문제가 없다. 대표적인 국공립의료기관에 서울대병원에서 올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기준약가 대비 1-2%낮은 가격으로 예가를 책정하고 입찰을 붙였으나 끝까지 병원측에 굴복하지 않고 유찰시킨 것은 외자계 오리지널 의약품들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단독품목은 대부분 병원측의 가격경쟁에 항복했으나 외자계는 끝까지 버티었다. 이같이 국내 진출외자계 제약사들은 가격관리에 빈틈을 보이지 않고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보험약가 인하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은 수십%씩 인하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외자계는 인하 폭이 미미했던 것도 이 같은 가격관리 때문이다.

의약분업이후 약가 부분에서 보험재정을 축낸 것은 로컬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거품때문이 아니라 외자계 제약사들의 고가약 처방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체널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약가관리는 최저실거래가제 도입이 아니라 고가 오리지널 처방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고가처방 규제정책은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제약사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최저실거래가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가 약을 보유한 외자계 제약사와 국내 일부 제약사만 생존하고 나머지 제약사들은 문을 닫으라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의약품 유통거래의 정상화를 촉진해 투명한 유통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현재보다 藥價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국민들의 약값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민들은 고가 약만 판치는 세상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국내 제약산업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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