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앞으로 보험의약품의 약가의 사후관리기준을 최저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키로 한 것과 관련, 과연 공정한 사후관리를 수행할 인력이나 방안이 수립됐는지 의문이다.

실거래가상환제가 1999년 말 도입된 이후 정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수차래 보험약가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 때마다 제시된 문제는 사후관리 조사대상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국한됐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메이커는 사후관리에 걸려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당하고 의약품 가격문란의 주범인 메이커는 조사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약가 인하된 776품목도 정부가 품목영업의 문제점을 타깃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의약품 가격을 조사한 후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메이커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기를 들게 했다.

이는 복지부나 건강보험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한정된 공무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약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선별적으로 조사하거나 문제지역이나 요양기관만을 타깃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약가 사후관리가 가중평균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최저실거래가제로 사후관리기준이 변경되면 예전과 형편이 전혀 다르다.

제약사가 99곳에서 가격을 아무리 철저히 준수해도 한 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바로 약가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사후관리조사 대상을 얼마나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할 것인지 여부가 메이커들의 사활과 직결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 및 도매업소들이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사후관리 조사 기관수를 늘려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이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서 자체를 복지부가 사실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업체별로도 품목별로 요양기관에 수백 개에 달하는데 복지부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어떻게 파악한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은 분기별로 의약품 공급내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규명이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

메이커가 제출한 공급내역서 마저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실거래가제 적용 범위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기존과 같이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요양기관 중심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약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신만 증폭될 것이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한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제도시행에 앞서 약가 전문가 및 메이커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제기하길 기대해 본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제도를 시행할 세부기준도 없으면서 최저실거래가제를 시행한다면 많은 저항에 부디 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실거래가상환제 자체가 공급가격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초래했듯이 최저실거래가제도가 제네릭 의약품만 죽이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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