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신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험약가 책정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늑장처리로 최소한 5개월 이상 늘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피해손실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계절제품의 경우 제약사 마케팅 및 영업이 1년 이상 차질을 빚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인해 계절제품을 준비해 온 메이커들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제품발매 자체를 포기할 상황까지 이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책임을 서로 떠 넘기기에 급급하다.

기존의 고시품의 경우 보험약가를 신청하면 늦어도 3-4개월만에 책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성분이나 제형 등의 경우 약가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명분아래 보통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대명분 아래 고가약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심사가 지연시켜 6개월 이상 넘긴 품목이 수십품목에 달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파다하다.

보건복지부는 신약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는다는 일반적인 논리만 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균 1개월 단위로 회의를 소집해 가격을 심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정되는 대로 곧 바로 복지부에 넘기므로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의약품의 경우 성분분석과 급여결정 등을 공단과 협의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신제품의 보험약가를 신청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약가를 책정받지 못해 기술제휴 도입 제품의 경우 해외 제휴선의 불평이 만만치 않아 이러다간 어렵게 확보한 제휴선 마저 상실하는 것 아니나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 수출일정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약가가 책정되지 않아 판매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제품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신약의 약가를 책정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서는 안되며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도 안된다. 우리의 현실과 외국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책정하는 것이 복지부나 심평원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 선진 각국은 신제품을 가능한 조기에 환자들에게 투입하기 위해 신약의 인허가도 최소한 단축시키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국내에서 허가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허가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격결정과정에서 수개월씩 지연시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신제품은 어느 시기에 발매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발매시기를 비롯한 각종 마케팅 및 영업정책을 수립하게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준비가 정부의 약가책정 지연으로 물거품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복지부는 고가약 통제라는 일면만 보고 이로인해 파장되는 부작용을 외면한다면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약가책정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제약사들의 불편을 최소화는 행정기관으로 변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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