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 
[박지호 경실련 사회정책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한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환호했다. 당장 실비보험을 해지해도 되는건지 문의가 쇄도했다. 의료비 걱정이 없는 세상이 손에 닿을 듯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확대되는 보장성을 대비하는 지출관리 관련 내용이 미흡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값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했다. 국민이 아닌 제약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에 대한 대비책은 문재인케어에 담겨있지 않았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완화 부당

약가제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빠진 것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존재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아 의구심이 들었다.

여러 단위에서 쏟아지는 비판에도 정부는 무대응이었다. 그 후 믿기 힘든 발표가 터져 나왔다.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 의약품 관련 첫번째 대책은 제약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지난 7월말 이미 관련 징후가 드러났다.

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 경우 건강보험 보장을 원천 제외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리베이트 제약사, 의약품 처벌강화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무분별한 처벌 완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개정된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기준을 담고 있었다.

처벌 완화가 아니라고 발뺌하던 그때 이미 관련 작업은 거의 완료돼 있었다.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리베이트 의약품을 건강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강력 처벌 원칙을 훼손했다. 입법부가 오랜 논의와 합의 끝에 결정한 제도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했다.

특히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또는 제외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기준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한국노바티스(주)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를 환자들의 반대로 과징금으로 대체해 야기했던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잊은 것일까?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들이 한국노바티스 사례를 들며 자신들도 약가인하 등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것을 주장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결국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으로 인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됐다. 혹자는 그리고 일부 환자단체들은 나름 정부의 입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의약품 시장의 현실을 안다면 그리 쉽게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

약가 거품 걷어내야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

최근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했던 내부직원의 고발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제약사는 전체 매출의 50% 금액만을 정산 받고 나머지를 리베이트에 활용했다. 이는 현재 약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내고 약을 사서 먹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약가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약가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강화를 통한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고 약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그 시작은 이번에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훼손되지 못하게 제도를 보다 단단히 하는 작업을 즉각 착수해야 한다.

과징금으로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현행 과징금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실제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 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는 불법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항구적인 약가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비판과 요구에 귀를 닫는다면 문재인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약가제도를 개선해 리베이트로 연명하는 의약품과 제약사를 걸러내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을 정부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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