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사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팜뉴스=김응민 기자]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합리한 반품정책으로 인해, 유통업계가 갈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업체별로 제각각 다른 반품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업무가 급증해 경영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반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재고 물량이 쌓이면서 유동성 피해가 커지고 있고 창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추가 피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업체별 다른 반품 기준에 맞추느라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일이 작업해야 하는 등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반품 기준은 업체별로 ▲일련번호 관리 여부에 따른 기준 ▲연 매출액 기준에 따른 20~50% 차감 ▲사용기한에 따른 세부 조건 등에 있어서 다양하고 일방적이어서, 이 기준들에 맞게 개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일련번호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반품을 받아주고, 자사 제품 임에도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제품은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아예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또 약국에서 클레임을 걸면 받아주고,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반품 정책을 펴는 업체도 있다.

최근에는 유효기간이 3-6개월로 짧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반품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통상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은 빠른 시간에 반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유통 비용이 배가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의 이 같은 정책이 지속 되면서 유통업체들은 반품 수용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유통-약사회가 같이 서둘러 반품 기준을 표준화시켜, 반품 절차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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