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事多難했던 2001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의약관련 분야에서 가중 중요했던 사안 및 정책 등을 선정해 정리했다.

龍頭蛇尾로 끝난 의약계 사정 한파

거액 학회지원 無罪… 단순 접대 有罪


지난해 의약계를 긴장속으로 몰아 넣은 의약품 채택을 둘러싼 의사와 제약사간 비리수사가 관련자 일부를 불구속 입건에 그치는 등 기존의 수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용두사미격으로 일단락 됐다.

당초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작년 11월말 동아제약, 한국MSD, 일양약품, 한일약품,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6개 제약과 의약품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수사결과에서는 1,643명의 의약사와, 제약사 관계자 및 도매업소, 의료기관 담당자들이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5월 발표한 명단에서 총 129개 의료기관에서 의약사 915명에 25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청 조사결과가 검찰로 넘어가 대폭 축소돼 순수 학회지원명분으로 금품을 제공한 회사는 아예 수사 결과 명단에서 빠졌다.

서울지방감찰청 특수2부는 지난 11월 29일 동아제약, 한국MSD, 일양약품, 한일약품, 한미약품 등 5개 제약과 의약품 도매상 대주약품 등 6개 업체 대표 또는 영업책임자를 뇌물공여, 배임증재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받은 의사 85명중 7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처방을 목적으로 골프 및 향응접대는 엄연한 배임증재에 해당된다며 7명은 벌금형으로 기소하고 금품수수액이 적은 36명은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징계통보키로 하는 한편, 세미나 및 학회지원금 등을 받은 42명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토록 공정위에 요청키로 했다

결국 의약계를 바짝 움추리게 했던 사정한파도 비리를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비리의 근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도매업계-쥴릭 힘겨루기 한판

표면적 판정승…최종 판결은 미지수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를 중심으로 본격 제기된 쥴릭파마코리아의 독점공급 문제가 전 도매업계로 확산되면서 도매업계와 쥴릭간 힘겨루기가 올 한해를 장식했다.

병원분회는 지난 5월 29일 반쥴릭연대인 쥴릭대책투쟁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쥴릭 GO HOME' 가두시위를 전개하며 쥴릭제휴 제약사들에 대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쥴릭사태'는 한독약품과 쥴릭이 쥴투위 핵심관계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에 고소하고, 쥴투위도 한독약품 등 쥴릭제휴제약사를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쥴릭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쥴투위가 의약관련단체인 약사회 및 의사협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쥴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쥴릭은 전 약국·도매로의 거래확대를 내세워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관련단체의 지원에 힘을 받는 도매업계가 제약 직거래를 요구,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반쥴릭정서'가 전 의약계로 확산되자 한독약품 등 쥴릭제휴제약사들이 도매업체와 직거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쥴릭사태'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쥴릭투쟁을 둘러싸고 약국주력도매와 병원주력도매 간에 벌어진 감정의 골은 최근의 '백마진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여전히 도매업계의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다.

한편 저마진을 제공하는 화이자를 대상으로 한 도매업계의 대응 역시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기존 도매업소와 쥴릭 및 외자계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투쟁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주사제 제외 등 분업 본질 훼손

개정 약사법 공포·시행


의약분업 파행은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장관 경질등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에게도 무거운 질책이 뒤따랐다.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8월14일자로 공포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정 협의를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을 마련, 7월 18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1월 15일부터 주사제가 분업 예외로 적용됐으며 약국의 개설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약국은 내년 8월 14일까지 폐쇄된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방전 의약품목록 제출의 경우 의료계의 비협조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외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준비안된 분업 보험재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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