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나리아바이오 CI

[팜뉴스=김응민 기자] 카나리아바이오(구 두올물산)는 지난 7일 '2021년 사업연도'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이를 공시했지만,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의 등록해제요건(최근연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K-OTC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감사인의 한정의견의 근거는 12월 말 자기사채로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에 대해 실증절차를 수행한 결과, 충분 또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사채란 자기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유휴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카나리아바이오 측은 "자기사채는 회계상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합병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사채가 합병 후 카나리아바이오의 자기사채가 됐고 보고기간 이후 모두 소각하였기에 한정의견의 원인 자체가 이미 소멸된 것"이라며 "차기년도 감사인과 협의해 임의감사를 통해서라도 한정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2021년 9월 K-OTC 비상장거래시장에 신규 등록 후 글로벌 임상3상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오레고보맙에 대한 기대감과 공매도 세력과의 대결구도로 한국의 게임스탑으로 주목을 받은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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