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등 장기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일부 의약품들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여전히 출하되고 있어 일선 약사들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의 한 약국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고혈압약이 약국으로 유통돼 장기처방에는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혈압약의 특성상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많음에도 이렇듯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이 출하되는 것에 대해 일선 회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약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사는 한 마다의 해명도 없다”며 “장기처방 시 유효기간 경과에 유의하라는 통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의 유통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으로 특히 외국계제약사의 제품에서 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모 약사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보통 3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은 확보돼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2~3개월 남은 제품도 유통되곤 한다”며 “일부 외국계제약사의 경우에는 반품도 잘 되지 않아 장기처방 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처방 환자의 경우 약을 복용하는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경기 지역의 모 약사는 “통상적으로 사용기한 3개월 이내의 의약품은 환자들이 그 기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조제약의 경우 환자들이 별도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바 ‘땡처리’로 불리는 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처리가 원활하게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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