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인사혁신처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정선군 보건소 공무원 김수호 씨(30)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질병청이 백신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사이에 인과성을 부정했는데도 인사혁신처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김 씨의 질병이 백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전격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본지가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본 이유다. 그 전말을 단독으로 전한다. 

김수호 정선군 보건소 공무원
김수호 정선군 보건소 공무원

# 김수호(개명 이전 ‘김근하’)씨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이송해왔는데 지난해 3월초 백신을 맞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 그 이후 질병청은 백신과 재생불량성 빈혈의 인과성을 부정했다. 그런데도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계기는 무엇인가. 

공무상 재해는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공무상 재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고 일반 회사로 비유하면 산업재해와 같다. 지난해 말, 소방공무원 중 한 분이 저처럼 백신을 맞고 횡단성 척수염에 걸렸는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는 기사를 봤다. 그 기사를 보고 지난해 11월 정선군청을 통해 신청했다. 지난 12월에 심사를 진행했고 2월 18일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문자를 받았다. 

# ‘공무상 재해’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했나. 

제가 신청서를 썼고 그걸 토대로 군청 직원이 경위서를 작성했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질병청의 인과성 판단 통지서(4-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을 제출했다. 백신 접종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도 첨부했다. 그 이후 인사혁신처가 군청 담당자에게 백신 접종 내부 문서를 요구했다. 제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했던 것 같다.

# ‘공무상 재해’ 인정 소식을 들었을 당시 심경이 어땠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울컥했다. 수차례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고 수혈을 받은 것은 물론, 반일치 골수이식을 받았던 병상 생활도 떠올랐다. 저는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서 발언하고 질병청 앞에서 시위도 했다.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생각났다.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다.

# 이번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앞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질병이다. 공무원으로 복직을 해야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질병을 치료할 때까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었다. 

#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제가 알기로 공무상 재해로 휴직이 가능한 기간이 최대 3년이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3년의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 1년 가량 못 받은 월급도 소급해서 받았다.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 즉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발생한 모든 의료비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 받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다. 

# 3년의 기간이 지나고 재생불량성 빈혈이 완치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공무원으로 복직이 가능한가.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복직할 수 있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기간이 보통 5년이다. 이번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반일치 골수 이식 이후에 수혈은 받은 적이 없고 최근 정기검진에서도 혈소판 개수를 제외하고 수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다. 저처럼 반일치 골수 이식을 하신 분 중에 2년도 안 돼서 완치된 사례도 있다.

# 당시 질병청은 김 씨에 대해 인과성을 부정(4-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하면서 치료비 지원도 거부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무상 재해 최종 심사는 인사 혁신처에서 한다. 인사혁신처는 결과 통보 직전에 제게 연락을 해서 “백신 접종 전에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네요”라고 되물었다.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또 첨부 서류로 제가 확진자, 자가격리자 이송을 위해 야간과 주말에 일한 초과근무 자료를 올린 점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백신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사이의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한 반면 질병청은 그야말로 백신만 봤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소극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 이번 사례가 향후 질병청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인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병청은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딱 보인다. 인과성 판단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해외 국가에서 백신과 중증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우리나라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사례가 충분히 많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국내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환자는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다. 이번 공무상 재해 인정과 별개로, 질병청의 판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질병청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최근에는 질병청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아서 다행이란 마음뿐이다.

# 본지는 지난해 3월 이후 김 씨가 겪은 피해를 수차례 연속 보도를 해왔다. 공무상 재해 인정 소식을 팜뉴스에 알린 이유는. 

지난해 저를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때 팜뉴스 취재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도를 해줬다. 그 부분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첫 기사 보도 당일, 군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인연이 닿아 노조에서도 제 문제로 회의도 했다. 기사의 영향 덕분이다. 

# 그동안 백신 부작용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질병청 앞에 가서 시위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도 섰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를 받았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팜뉴스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제게 응원을 보내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이 많이 됐다. 응원을 담은 연락이 오면 다시 힘내서 행동할 수 있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순간 팜뉴스에 바로 소식을 알린 이유다. 

# 마지막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많이 알려야 하는 상황이다. 제 주변에도 막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다. 저처럼 공무원 중에 심각한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공무원이 아니라도 산업재해로 인과성 인정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제가 소방공무원 분의 기사를 보고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것처럼, 저의 이번 인터뷰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백신 부작용을 재해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