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관세청이 '전청조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업무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당초 관세청과 함께 전청조가 남현희를 상대로 사용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의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관세청이 대변인실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관세청 대변인은 물론, 식약처와의 협업 검사를 총괄하는 실무관의 입장이란 측면에서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팜뉴스는 지난 30일 "[단독] 어설픈 '전청조' 묻어가기, 국민 기만한 식약처"를 통해 식약처의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전했다. 식약처가 전청조가 사용한 가짜임신 테스트기 제품의 통관을 금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지만 정작 통관을 차단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식약처가 단순히 전청조 사태와 관련해서 '성과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없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통관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언론과 국민들을 상대로 발표했지만 관세청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대변인은 31일, 팜뉴스 측에 "담당 부서 확인한 결과, 식약처의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실무관도 전청조가 사용한 임신 테스트 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의 업무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실무관은 "식약처 발표를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그 내용이 보도로 나오기 전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별도로 가짜 임신 테스트기 등 물품에 통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협의 요청이 들어온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는 앞서 "관세청은 물건을 통관시켜주는 곳"이라며 "관세청과 협업해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 물건들이 못 들어오도록 조치했다. 어떤 이슈인지를 설명했고 통관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27일  전청조 사기 논란이 본격화할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 자료 본문, "관세청과 협업"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앞서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실무관은 "그건 식약처 내부의 사정"이라며 "식약처는 저희에게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 일이 없다. 전청조가 사용했다는 임신 테스트기 등 물품 리스트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식약처가 대국민 발표 자료에 적시한 "중점 관리 대상 물품"이란 용어도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저희 관세청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며 "기사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희가 식약처 측과 협업을 하거나 업무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저는 식약처 등 정부부처 간 협업검사 담당자다. 하지만 식약처 쪽으로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팜뉴스는 식약처의 추가 입장을 받는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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